대학원
2020.10.15. 제정
2021.02.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바이러스 질환 혁신치료제 개발 미래인재양성사업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따른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내용)
제3장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제4조(참여대학원생)
제5조(지원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는 [별표 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한다.
[별표 1] 지원대학원생 평가 가산 기준 (성과급 평가 이하 동일)
평가항목 | 세부사항 | 실적 기간 |
---|---|---|
영어시험성적 | TOEIC 600점 이상 1점 가산 TOEIC 700점 이상 2점 가산 TOEIC 800점 이상 3점 가산 TOEIC 900점 이상 4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SCI(E) 논문 실적 및 가산점 |
SCI(E)급 주저자 1편 당 5점 가산 SCI(E)급 공동저자 1편 당 2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주저자 1편 당 3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공동저자 1편 당 1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특허 | 국체특허등록 1편 당 5점 가산 국체특허출원 1편 당 2점 가산 국내특허등록 1편 당 3점 가산 국내특허출원 1편 당 1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학술발표 | 1회 당 1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수상실적 | 1건 당 2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제7조(지원금액)
제4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등
제8조(목적)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객관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구팀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9조(평가 기간)제1차년도 평가는 최근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며, 제2차년도 평가는 최근 2년간, 제3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10조(평가)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 하며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참여교수의 선정)참여교수의 선정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참여교수의 교체)참여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배점) | 실적 기간 |
---|---|---|
SCI(E) 논문 실적 및 가산점 |
SCI(E)급 주저자 1편 당 5점 가산 SCI(E)급 공동저자 1편 당 2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주저자 1편 당 3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공동저자 1편 당 3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특허 | 국체특허등록 1편 당 5점 가산 국체특허출원 1편 당 2점 가산 국내특허등록 1편 당 3점 가산 국내특허출원 1편 당 1점 가산 |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
제5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제14조(신진연구인력)교육연구팀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박사후연구원)
제16조(계약교수)
제17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제18조(산학협력 전담인력)교육연구팀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자격)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제20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임무)
제7장 국제화경비
제22조(국제학술회의)
제23조(장기해외연수)
제24조(해외학자 초빙)
제25조(부실 학술활동 예방)국제학술회의 등 참가 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표 3]은 본교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실학회 자체점검 결과 서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