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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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및 계획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바이러스 질환 혁신치료제 개발
미래인재양성사업팀 자체 운영규정(안)

2020.10.15. 제정
2021.02.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바이러스 질환 혁신치료제 개발 미래인재양성사업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따른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내용)

  1. ① BK21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에 BK21 사업 자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장 및 교육연구팀의 장이 임명하는 4단계 BK21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3. ③ 교육연구팀의 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개정
    2. 지원대학원생 선발
    3.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4.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5.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6. 단기해외연수 및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7.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8.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제4조(참여대학원생)

  1.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신청학과(부) 소속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수료생
  2. ②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는 [별표 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한다.

[별표 1] 지원대학원생 평가 가산 기준 (성과급 평가 이하 동일)

지원대학원생 평가 가산 기준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으로 구성된 지원대학원생 평가 가산 기준을 보여주는 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영어시험성적 TOEIC 600점 이상 1점 가산
TOEIC 700점 이상 2점 가산
TOEIC 800점 이상 3점 가산
TOEIC 900점 이상 4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SCI(E) 논문 실적
및 가산점
SCI(E)급 주저자 1편 당 5점 가산
SCI(E)급 공동저자 1편 당 2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주저자 1편 당 3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공동저자 1편 당 1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특허 국체특허등록 1편 당 5점 가산
국체특허출원 1편 당 2점 가산
국내특허등록 1편 당 3점 가산
국내특허출원 1편 당 1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학술발표 1회 당 1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수상실적 1건 당 2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제7조(지원금액)

  1.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2.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③ 연구기관이 종료되기 1달 전 참여 대학원생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등

제8조(목적)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객관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구팀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9조(평가 기간)제1차년도 평가는 최근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며, 제2차년도 평가는 최근 2년간, 제3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10조(평가)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 하며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은 주저자로 SCIE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와 IF의 합 (단, IF는 해당 출판년도를 기준)

제11조(참여교수의 선정)참여교수의 선정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

제12조(참여교수의 교체)참여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에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단,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없을 경우 참여를 인정)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13조(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2.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은 [별표 2]를 따름
  3.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업적에 따라 기여도(학생 수, 연구실적)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눠서 지급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으로 구성된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을 보여주는 표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SCI(E) 논문 실적
및 가산점
SCI(E)급 주저자 1편 당 5점 가산
SCI(E)급 공동저자 1편 당 2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주저자 1편 당 3점 가산
SCOPUS 또는 학진등재재 공동저자 1편 당 3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특허 국체특허등록 1편 당 5점 가산
국체특허출원 1편 당 2점 가산
국내특허등록 1편 당 3점 가산
국내특허출원 1편 당 1점 가산
평가 전 1년 합산
(단, 2021년 2월 평가는 지난 6개월)

제5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제14조(신진연구인력)교육연구팀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박사후연구원)

  1. ①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박사후연구원의 채용은 최근 3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IF합 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지원 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추천이 있는 경우 교육연구팀의 장이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교수)

  1. ① 계약교수의 채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②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제18조(산학협력 전담인력)교육연구팀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자격)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제20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임무)

  1. ①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연구팀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자체운영규정에서 정의한 교육연구팀 내의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한다.
  2. ②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7장 국제화경비

제22조(국제학술회의)

  1. 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단, 국내 개최 학회는 불인정))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제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교육연구팀의 장이 결정한다.
  2. ② 대상 대학원생 선발은 예상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3. ③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대학원생은 귀국 후 1달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해외연수)

  1. ① 국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2. ② 대상 대학원생 선발은 예상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3. ③ 장기해외연수 대학원생은 귀국 후 1달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해외학자 초빙)

  1. ①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2. ② 지원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3. ③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해외학자의 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5조(부실 학술활동 예방)국제학술회의 등 참가 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표 3]은 본교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실학회 자체점검 결과 서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