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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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실습

규정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실무실습 운영규정

제정 2019. 0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육과정 중 실무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①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실무실습교육(이하 ”실무실습“)”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육과정 중 기초약무실습, 지역약국실무실습, 병원약국실무실습, 제약산업 및 의약품행정기관 실무실습, 전공심화연구를 의미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② 지역약국실무실습, 병원약국실무실습, 제약산업 및 의약품행정기관 실무실습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이하 ”학교“)과 실무교육기관(이하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약학대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3. ③ 실무실습 중 전공심화연구는 학교의 각 전공연구실에서 약학대학생에게 연구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4. ④ 실무실습 중 기초약무실습은 약학대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실습 전에 약무에 관련된 기초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5. ⑤ "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기업 등 약학교육협의회, 약학교육평가원, 약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제안한 실무교육기관 자격을 갖추고 약학대학생의 실무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의미한다.
  6. ⑥ "실습비”란 실무실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서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교육지원 비용, 전공심화연구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의미한다.
  7. ⑦ "실무실습위원회”는 실무실습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8. ⑧ “실무실습교육생(이하 ”실습생“)”이란 “학교”에 등록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2장 실무실습 운영

제3조(실무실습 운영원칙)

  1. ① 실무실습은 실습생이 졸업 후 약사(藥師)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② 실무실습은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실습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약사(藥事)와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3. ③ 학교는 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실무실습 교육환경 및 시설·설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4. ④ 실무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1. 가. 학교의 실무실습 교육계획
    2. 나. 학교의 실습생 평가방법 및 학점 부여의 근거와 기준
    3. 다. 실습기관의 교육담당자 배정 및 지도 계획
    4. 라. 학교의 지도(담당)교수 배정 및 지도 계획
    5. 마. 기타 현장 실무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⑤ 학교는 ‘실무실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학생 배정, 실무실습 계획, 진행 및 교육평가 등 실무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제4조(실습기관 선정)실무실습은 약학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업으로 운영되는 실무실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아래의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실무실습 운영규정에서 정한 실무실습 수행기준, 운영 및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 ①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공식적 협력관계(양해각서(MOU) 또는 공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
  2. ② 학생 개인이 별도로 실습기관을 섭외한 경우
  3. ③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제5조(실무실습 운영시간)

  1. ① 실무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 실무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실무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교와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교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무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도 있다.
    3. 다. 실무실습 운영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습기관은 사전에 그 내용을 대학 및 실습생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 실무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실습비)

  1. ① 실습비는 등록금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실무실습기관에 지급되는 위탁교육비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2011년도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등록금 책정안” 및 2019년도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실무실습비 금액기준안”을 바탕으로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수행을 위해 숙식비, 교통비, 실습수행소요비용 등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4. ④ 실습비 사용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실습생)

  1. ① 실무실습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4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실무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 각 학교에서 정한 실무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나. 실습기관의 업무 및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다. 실무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등의 누설 금지
  3.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가. 실무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나. 실무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다. 실무실습 운영 기준 또는 실무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4. ④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실무실습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실습 내용 변경 등)

  1. ① 학교는 실무실습교육 전반을 계획,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실무실습교육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 수립, 운영은 학교와 실습기관의 상호 합의하에 시행한다.
  2. ② 실무실습계획은 학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만약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실습기관은 그 내용 및 대안을 학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학교와 실습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실무실습 협약을 개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만약 협약의 개정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시행 전에 상대에게 서면으로 알려 후속조치를 논하도록 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실습생의 교육은 협약의 해지와 상관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실습 규정 위반 시 조치)

  1. ① 실습생은 실무실습 교육기간 동안 실무실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학교는 실습기관으로부터 전항의 문제를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실습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학생의 거취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실습기관에 서면 통보한다.

제10조(실무실습 중 안전사고)

  1. ① 실습기관은 실무실습교육 중 실습생의 사고, 상해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치료의 비용 부담은 일차적으로 학교와 실습생에게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실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② 학교는 실무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실습생의 교육기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실무실습 평가)

  1. ① 학교는 실무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확정하며, 실습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학교는 실습기관이 제출한 실습생에 대한 평가와 필요할 경우 자체평가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습생의 실무실습결과를 확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1. ① “학교”와 “실습기관”은 실무실습교육 협의 및 시행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3장 실무실습위원회

제13조(실무실습위원회 구성)학교는 실무실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실습 계획과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고 실무실습이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실무실습위원회 기능)

  1. ① 연간 실무실습 운영 계획 수립
  2. ② 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3. ③ 실무실습 교육(지도) 강사 위촉
  4. ④ 실습생 지도 및 성적평가에 관한 기준 작성
  5. ⑤ 실습비 관련 사항
  6. ⑥ 기타 실무실습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15조(실무실습위원회 구성)

  1. ① 실무실습위원회는 제13조의 목적과 제14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교수인원을 포함하고, 각 실무실습 영역별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