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실습
제정 2019. 0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육과정 중 실무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실무실습 운영
제3조(실무실습 운영원칙)
제4조(실습기관 선정)실무실습은 약학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업으로 운영되는 실무실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아래의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실무실습 운영규정에서 정한 실무실습 수행기준, 운영 및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제5조(실무실습 운영시간)
제6조(실습비)
제7조(실습생)
제8조(실무실습 내용 변경 등)
제9조(실무실습 규정 위반 시 조치)
제10조(실무실습 중 안전사고)
제11조(실무실습 평가)
제12조(비밀유지)
제3장 실무실습위원회
제13조(실무실습위원회 구성)학교는 실무실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실습 계획과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고 실무실습이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실무실습위원회 기능)
제15조(실무실습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