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 근거 : 학칙 제7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46조의2
- 유급 기준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 각 학기에 배정된 전공필수 과목 중 매 학년도 전공필수 3과목 이상 낙제(F)한 자
- 기타 사항
- 유급은 1년 단위로 1회 실시하며, 매 학년도 말에 시행
- 2회 유급은 제적
- 학부 성적처리
- 유급사정 결과 유급된 자는 유급학년 취득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급된 학년의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함. 다만, 교양과목의 경우 그 성적이 C+ 이상인 교과목은 유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