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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일정
구분 | 기간 | 신청 대상자 |
휴학 | 《1차》 2022. 8. 17.(수) 09:00 ~ 8. 31.(수) 18:00 | 등록금 (전체)납부자 및 미납자 |
《2차》 2022. 9. 1.(목) 09:00 ~ 10. 11.(화) 18:00 | 등록금 납부자 | |
복학 | 《1차》 2022. 7. 7.(목) 09:00 ~ 8. 31.(수) 18:00 | 복학 예정인 휴학생 |
《2차》 2022. 9. 1.(목) 09:00 ~ 9. 28.(수) 18:00 | 지침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재공지, 기타 휴․복학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안내 문서 참조(필독)
3. 협조사항
가. 휴․복학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휴학종류별 증빙서류 변경 숙지
- 복학 신청 방법 : (변경 전) 등록 후 복학신청→ (변경 후) 복학 허가 후 등록금 납부
- 질병, 임신․출산, 육아, 창업휴학 증빙서류 변경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 제대복학자 「제대 후 복학유예기간」에 대한 내용 숙지
※ 해당기간에 일반휴학신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
나. 일반휴학(연장포함) 신청 전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재학생 충원율 제고 요청
다. 학부(과) 및 전공 담당자, 단과대학 담당자는 휴․복학 기간 내 매일 승인처리 요망
라. 학칙 개정으로 2017년 이후부터 통산 일반휴학기간(학사과정: 6학기 이내)이 신설되었음을 일반휴학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필히 안내
※ 2017년도부터 휴학신청하여 휴학 최대 사용기간을 다 사용한 학생은 추가로 휴학신청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제적처리는 미정으로 안내
마. 도서관은 연체도서 반납이 학적DB와 연동이 되는지 확인 요청
바. 휴학기간 만료 예정자 및 미복학자에 대하여 복학 안내 요청(사전고지 포함)
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시기(휴학 중 휴학연장 포함)는 개강 전 휴학 신청기간에만 가능
※ 휴·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아. 외국인 학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교류팀을 반드시 경유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불가
자. 일반휴학 신규 및 연장 신청자는 K-Cloud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 설문조사에 응해야만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