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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계획 알림
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행위)
다. 「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9조(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및 제30조(연구수행 중단 및 연구비 회수)
2. 최근 연구자 제보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가 투명하게 집행·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구분 | 준수사항 | 세부기준 |
공통 |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필수 | 세금계산서,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 |
연구기간 내 집행 원칙 준수 |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보고서 발간비 등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사용 실적보고 일까지 집행할 수 있음 |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 인건비계상률 월100%초과 금지 | 겸직 등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및 원소속 기관의 겸직 승인 관련 서류 첨부 |
지급 후 회수하여 공동관리 금지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를 조성하거나 사적 경비로사용할 수 없음 인건비 수급통장, 도장, 비밀번호는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관리해야함 |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 - 연구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선결제 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행위 금지 ※ 다수의 제보 및 민원 신고 사례 발생 |
300만원 이상 물품 임의 구매 금지(중앙구매 필수) |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중앙구매 절차를 통해 구매하여야 함 | |
회의비· 여비 | 식비 중복 신청 금지 | 출장지 회의 시, 출장여비의 식비와 회의비의 식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출장 시 제공받은 식사 반영 | 출장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식비를 제외하여 출장여비를 신청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