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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결 처리 안내(2026. 3. 4.)
공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공결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F 또는 부 학점부여 | -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주=15시간 → 5시간 초과시 · 2학점×15주=30시간 →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45시간(3-3-0) →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60시간(3-2-2) → 20시간 초과시 |
| 공결인정일 |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
| 공결승인 | - 학과장(전공주임) |
공결처리 요청기간 | - 공결 발생 후 14일(2주)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
| 예외사유 | -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
□ 공결 신청 절차
-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학과사무실 방문(사유 발생 시 2주 이내) -> 공결확인서 수령 -> 공결확인서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 공결 신청 서류
1. (붙임 2. 공결 신청 서류) 파일의 [서식4], [서식5]
2. 기타 증빙 서류
□ 공결 인정 사유
| 사유 | 공결일 | 유의사항 |
| 병역법 관련 : 예비군 훈련, 입영신체검사 | 해당일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F 또는 부 성적 부여 |
총장 인정 공식 행사 : 체육특기자 전국대회 출전, 국내외 학술대회 등 | 해당일 | |
| 학교 밖 수업 | 해당일 | |
| 감염병 등 사유로 입원, 격리 | 해당일 | |
본인결혼 본인 및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본인의 출산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본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 5 1 20 10 20 5 3 3 1 | |
|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 해당일 | |
| 생리휴가(월 1회) | 월 1회 | |
|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일 | |
□ 출석 및 공결의 정의
- 출석 :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부에‘출석’으로 표기
- 공결 :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결석)한 것으로 출석부에‘공결’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수업일수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
-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공결포함)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일 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원격수업(이러닝)은 공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