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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이동장치(PM) 동절기 교내 한시적 운행금지에 따른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강원대학교 개인형(공유형 포함) 이동장치 안전관리지침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나. 총무과-21329(2023.11.22.) 교통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2.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PM)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 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권 침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대학은 경사지 및 굽은 도로 등 지형적 요인과 함께 동절기 강수·강설로 인한 빙판길 형성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공유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3. 이에 학내 구성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캠퍼스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동절기 공유형 이동장치(PM)에 대한 한시적 운행금지 조치가 결정되어 안내 드리니 적극 협조 및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유형 이동장치(PM) 교내 운행 한시적 금지> ‣ 운행금지 기간 : 2023. 12. 1.(금)∼2024. 2. 29.(목) ‣ 운행금지 구역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전체 지역 ‣ 운행금지 대상 : 공유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