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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식약처 약무직 채용 공고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6.25.약무주사보(A) 및 6.26.일반임기제(전산주사(B,C), 식품위생주사(D), 전산주사보(L))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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